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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6-08-22 조회 666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6 – 11 호

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2. 개정이유
합천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합천군의회가 주관하여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의회장의 목적 및 범위(안 제1조, 제2조)
- 목적 : 합천군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그 장의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범위 : 장의 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하여 집행

나. 의회장의 대상자(안 제3조)
-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 대상자 발생 시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

다.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안 제4조)
- 장의위원회 구성 : 현직 의원 전원, 위원장은 의장, 부위원장은 부의장
- 영결식 방법, 시간, 장소 및 예산 등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집행위원회 구성 및 임무(안 제5조)
- 집행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직원 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
- 총무·의식·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

마 장의비용 (안 제7조)
-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의회사무과 예산에서 집행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6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3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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