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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6-09-28 조회 657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6 – 14 호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기간 이외에 의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안 제9조의4)
❍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어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고
❍ 관련부서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음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3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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