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소식

조례안예고

Home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글보기
제목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6-11-04 조회 708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6 – 17호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에 비상호출기 및 CCTV를 설치하여 각종 긴급사항 발생시 활용하여 범죄예방 등 군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비상호출기 및 CCTV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호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9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다음글 이전글 테이블
이전 글
다음 글
  • 목록보기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