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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6-11-24 조회 587
첨부파일 첨부415.입법예고_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외6명).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6 – 20 호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2016. 9. 28. 시행)되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등’의 정의를 반영

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안 제16조)
❍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함.
❍ 의원은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안 제19조)
❍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 의원이 외부강의 등의 제한 횟수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경조사 등의 통지 제한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함.(안 제22조 및 제25조)
❍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금지 금품 등의 처리 절차를 행동강령에 반영

마. 개정규칙에 맞게 행동강령 별지 양식을 정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3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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