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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6-11-24 조회 858
첨부파일 첨부418.입법예고_합천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최정옥의원외2명).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6 – 23 호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합천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역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나.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사업 수행 주체와 센터 이용대상 아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센터의 각종 사업과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지원 사업비 부당 사용 등에 대한 환수와 센터 지도ㆍ점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마.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심의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 ~ 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9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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