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소식

조례안예고

Home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글보기
제목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7-02-06 조회 704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7 – 4 호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군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조정(안 제2조)
❍ 의회 운영위원회 : 7명 이내(당초 7명)
❍ 복지행정위원회 : 6명 이내(당초 5명 또는 6명)
❍ 산업․건설위원회 : 6명 이내(당초 5명 또는 6명)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7년 2월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3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다음글 이전글 테이블
이전 글
다음 글
  • 목록보기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