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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7-02-24 조회 650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7 –7 호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입법예고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2. 제안이유
❍「수도법」제38조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교육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 관내 유치원 및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 마련(안 제40조제5호, 제9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7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8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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