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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위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7-08-03 조회 544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7 – 12 호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합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나.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다.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7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9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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