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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7-08-16 조회 541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t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7 – 17 호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우리군과 법제처 간 협업에 따른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따른 준용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안 제6조)
❍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합천군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합천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관계
규정 및 「합천군 여비 조례」를 준용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3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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