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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7-08-16 조회 524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t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7 – 18 호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우리군과 법제처 간 협업에 따른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기관에 대해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대상사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하여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기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5조제1항제5호)
❍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대상사무에 대한 규제 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는 조항 삭제
다. 법체계상 맞지 않는 조문 정비(안 제16조 및 제17조)
❍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한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3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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