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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7-08-16 조회 503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t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7 – 20 호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우리군과 법제처 간 협업에 따른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있거나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전체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위원의 정수를 4명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동의를 거쳐 1명을 추가할 수 있음(안 제2조)
다. 위원 선임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안 제3조)
라.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함(안 제4조)
마. 군의원인 위원이 대표위원이 됨(안 제5조)
바. 검사의견서 제출(안 제6조)
사. 결산검사 위촉기간 중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실제 검사 시작
일부터 검사의견서 제출 일까지 지급(안 제7조, 제8조)
아. 수당은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여비는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3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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