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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8-02-14 조회 535
첨부파일 첨부(입법예고_제2018-1호)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8 – 1 호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합천군 내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합천군 병역명문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합천군 병역명문가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합천군 병역명문가 지원 등을 위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8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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