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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8-03-07 조회 517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8 – 3호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합천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선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8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8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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