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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8-10-22 조회 386
첨부파일 첨부(입법예고 제2018-11호)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8 – 11 호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보상금 지급을 위한 위임자 본인 의사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함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행정 환경 조성

3. 주요내용
❍ 본인 의사확인을 위한 증빙으로 요구한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안 제7조의2제3항)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1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8 FAX : 930-3623)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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