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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8-10-22 조회 525
첨부파일 첨부(입법예고 제2018-16호)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8 – 16 호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 합천군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후보등록 기간을 단축하고 후보의 정견발표시간을 두며,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의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장‧부의장의 선거 당선자의 결정에서 득표차를 득표자로 개정 하여 그 의미를 통일시키고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8조제3항)
❍ 의장‧부의장의 선거 후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고 후보자의 정견발 표시간을 두어 의장단 선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안 제8조제6항)
❍ 군정질문이 있는 날을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의사일 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안 제38조의2)
❍ 의회나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과 답 변관련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수정 (안 제73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1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8 FAX : 930-3623)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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