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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9-01-28 조회 575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9-01호).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9 – 1호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 사항에 따른 합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 ‧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개정 (안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 의원 여비의 지급기준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안 제4조제1항별표3 개정) 및 같은 조제2항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19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3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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