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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9-02-26 조회 612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03호).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9 – 3호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급속한 고령화 사회 속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최소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므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 규정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등 규정 (안 제4조)
다. 교통안전 교육,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지원 등 규정 (안 제5조,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8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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