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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9-04-03 조회 528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제2019-8호).pdf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9 – 8호

합천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규칙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의 신뢰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 제고 (안 제4조)
❍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및 국외연수 제한 규정 신설 (안 제5조및 제8조)
❍ 정보공개 확대 및 의무화 (안 제6조 및제9조)
❍ 사후관리 강화 (안 제10조 및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19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3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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