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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9-04-03 조회 543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9-7호).pdf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9 –7호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며, 의원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기준 제정 필요성에 의함

3. 주요내용
❍ 겸직신고 규정 강화 (안 제7조)
❍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관리 강화 및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안 제8조및제8조의4)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신설 등 공정한 직무수행 강화
(안 제9조 및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강화 (안 제13조부터 제16조)
❍ 본 강령 준수를 위한 정기적 교육 실시 (안 제3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19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3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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