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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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규칙안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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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19-04-17 | 조회 | 552 |
첨부파일 | 규칙공포-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hwp |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 2. 공포일자 : 2019. 4. 17.(수) 3. 공포방법 : 합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개정규칙(공포문)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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