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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9-09-03 조회 617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17호).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9 – 17 호

합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아동급식 대상과 지원방법, 절차 (안 제2조부터 제8조)
다. 아동급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부터 제14조)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9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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