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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9-09-03 조회 597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9-16호).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9 – 16 호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예우 강화 및 사회적 섬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2조(정의)에 “참전유공자” 정의를 추가(안제2조제5호)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 (안 제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마목)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안제5조제1항)
: 월남전쟁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9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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