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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9-11-11 조회 656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20호).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19 – 20호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예고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농민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농민수당 지급대상(안 제10조)
❍ 농민수당 지급방법, 지급액(안 제11조)
❍ 농민수당 지급신청, 지급결정 절차(안 제12조~제13조)
❍ 농민수당 지원제외, 지급중지, 환수조치(안 제14조~제15조)
❍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의무이행 사항(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08 Fax: 930-3619)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따른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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