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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헌혈장려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0-04-21 조회 487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헌혈장려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5호).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0 – 5호

합천군 헌혈장려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합천군 헌혈장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안)」

2. 제안이유
❍ 지속적인 헌혈인구 감소로 인하여 부족한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고, 군 차원에서 헌혈 사업의 권장 및 활동장려로 헌혈 정신을 고취하며,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헌혈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10조)
❍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3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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