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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0-04-21 조회 571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20-4호).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0 – 4호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2. 제안이유
❍ 상위법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 규정 조항 폐지(제14조제4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9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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