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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0-04-21 조회 521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20-3호).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0 – 3호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조국의 자주독립에 공헌한 독립유공자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 포함하여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용어 정의 (안 제2조)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포함 (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08 Fax: 930-3619)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따른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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