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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0-05-25 조회 580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20-8호).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20 – 8 호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제안이유
❍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 함으로써 영유아들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안 제5조제1항제5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0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9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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