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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0-10-06 조회 560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0 –15호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06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 합천댐 관련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군민의 참여와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범군민적 차원의 군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실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0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08 Fax: 930-3619)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따른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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