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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0-11-11 조회 527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0-17호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민간단체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보조금 지원 절차 등 준용(안 제6조)
❍ 시행규칙(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09 Fax: 930-3619)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따른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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