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소식

조례안예고

Home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글보기
제목 합천군 공모사업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1-01-19 조회 483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1 - 1호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추진방법, 의회와의 공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군비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인센티브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1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09 Fax: 930-3619)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따른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다음글 이전글 테이블
이전 글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글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