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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1-05-25 조회 502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12호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원폭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피해자 대상 요양생활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원폭피해자의 정의 (안 제2조제1호)
- (당초)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사람
(개정) 특별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원폭피해자 2세 및 3세의 정의 (안 제2조제2호)
- 부․모․조부 또는 조모가 원폭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
❍ 원폭피해자, 원폭피해자 2세 요양생활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의2)
- 요양생활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대상 생활보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1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09 Fax: 930-3619)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따른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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