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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1-08-17 조회 503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21 – 15호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고품리(고품 1,2,3구) → 고품리(고품 1,2,3, 대박)
- 별표 중 고품리 이장정수 3을 4로 조정하고, 관할구역 대박리를 추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9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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