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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2-11-16 조회 204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22–15호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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