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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3-02-03 조회 197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3 – 8호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합천군의 농업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 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사전이행사항에 대한 의무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프로그램 지원대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3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할 곳 :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 전 화 : (055)930-360 팩 스 : (055)930-3619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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