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소식

조례안예고

Home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글보기
제목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3-02-03 조회 188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3 – 7호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2.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안전을 위한 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시범구역 조성, 이용안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23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할 곳 :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 전 화 : (055)930-360 팩 스 : (055)930-3619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다음글 이전글 테이블
이전 글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글 합천군의회 규칙 공포
  • 목록보기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