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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3-03-22 조회 166
첨부파일 첨부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3-11호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겸직신고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외 품위유지, 청렴, 회피의무 위반 등 비위 행위 범위 구체화와 그에 따른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겸직 이 없는 의원인 경우에도 사실확인을 위해 겸직 사항 없다는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

3. 주요내용
가. 합천군의회 의원 겸직 사실 없음 확인서(제7조)
나. 의원 비위행위 및 징계 구체화(제8조의4)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의사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24, FAX: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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