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소식

조례안예고

Home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글보기
제목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3-03-22 조회 159
첨부파일 첨부3.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3-13호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2. 제안이유
❍ 자치법규의 제명이 연수로 되어 있어 그 외 업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못하여 연수를 출장으로 변경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국외 출장과 관련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을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
나. 출장의 범위 신설(제2조)
다.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와 연임제한 규정 신설(제4조)
라. 출장 제한 예외 규정 삭제(제8조)

4. 기타사항
가.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의사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930-3624, FAX: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다음글 이전글 테이블
이전 글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글 합천군의회 규칙 공포
  • 목록보기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