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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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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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3-11-10 | 조회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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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고 제2023 - 39호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등·하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비 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이용대상,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통학택시비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자료제출, 보조금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마. 지원중단,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정책지원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TEL:930-3764, FAX:930-3619 라.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www.hcc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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