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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4-06-25 조회 105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24 - 17호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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