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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공고 제2009-3호 합천군 여성농어인 육성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09-03-13 조회 1070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입.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09 - 3호

합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3월 1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다 음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제고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규정에 의해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7조)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안 제15조)
○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전수 및 경영 교육 강화 (안 제16조)
○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흥하기 위한 종합 복지 시책 강구 (안 제17조)
○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안 제18조)
○ 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안 제19조)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안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의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55-930-360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합천군청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678-801
주 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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