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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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회공고 제2009-4호 합천군 귀농자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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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09-03-13 | 조회 | 1296 |
첨부파일 |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입법예고.hwp | ||||
합천군의회 공고 제2009 - 4호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3월 1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다 음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합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정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안 제6조) ○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안 제7조) ○주거에 필요한 시설 보조 (안 제8조)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지원 (안 제9조) ○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자녀학자금 지원 (안 제10조) ○ 전입한 가족의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안 제11조) ○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안 제12조) ○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의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55-930-360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합천군청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678-801 주 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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