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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공고 제2009-4호 합천군 귀농자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09-03-13 조회 1296
첨부파일 첨부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09 - 4호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3월 1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다 음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합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정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안 제6조)
○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안 제7조)
○주거에 필요한 시설 보조 (안 제8조)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지원 (안 제9조)
○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자녀학자금 지원 (안 제10조)
○ 전입한 가족의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안 제11조)
○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안 제12조)
○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의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55-930-360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합천군청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678-801
주 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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