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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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군의회 공고 제2011-4호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관련 주민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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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1-04-11 | 조회 | 1378 |
첨부파일 | 합천군_지역건설산업_활성화_촉진에_관한_조례안.hwp | ||||
합천군의회 공고 제2011 - 4호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관련 주민의견 수렴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단체)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04월 11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합천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0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우편번호 : 678-800 주 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리 337번지) 합천군청 의회사무과 (☎055-930-3612, FAX : 055-930-3619, E-mail : iamjeong@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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