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소식

조례안예고

Home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글보기
제목 합천군의회 공고 제2011-4호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관련 주민의견 수렴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1-04-11 조회 1378
첨부파일 첨부합천군_지역건설산업_활성화_촉진에_관한_조례안.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11 - 4호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관련 주민의견 수렴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단체)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04월 11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합천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0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우편번호 : 678-800
주 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리 337번지)
합천군청 의회사무과
(☎055-930-3612, FAX : 055-930-3619, E-mail : iamjeong@korea.kr)
다음글 이전글 테이블
이전 글
다음 글
  • 목록보기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