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Home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제목 |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1-10-20 | 조회 | 1301 |
첨부파일 | 규칙안예고(회의규칙안).hwp | ||||
합천군의회 공고 제2011-9호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규정에 의거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예고제 신설 (안제20조의2) 지방의회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음. ○ 위원회 개회 요건 완화 (안제55조) - 기존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에 있어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던 것을 - 회기중, 폐회중 구분없이 ①본회의 의결, ②의장이 인정, ③위원장이 인정, ④ 재적3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회하고 - 폐회중일 경우 군수는 의장 및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 요구 가능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합천군의회의장(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930-3623, 팩스 : 055-930-3619, e-mail : ma971003@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리 337) 합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678-700) |
이전 글 | |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