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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1-10-20 조회 1339
첨부파일 첨부조례안예고(행정사무감사및조사_조례안).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2011-10호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규정에 의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 (안제2조2항)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에 서류 미제출 및 선서 거부의 경우를 추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군수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안제9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합천군의회의장(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930-3623, 팩스 : 055-930-3619, e-mail : ma971003@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리 337)
합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67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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