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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종료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8-11-09 조회 511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종료
-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4개 의안 의결
- 군정질문‘황강직강공사와 합천국제융복합도시 유치 관련’(장진영의원)
- 5분 자유발언(최정옥, 권영식, 신경자, 배몽희 의원)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29일 시작된 제229회 임시회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총 8개의 의안을 심의한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 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군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는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근거해 농촌 고령화와 군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부서 신설과 실국체제 개편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면밀히 심의한 결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합천군의 현실과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못한 미흡한 부분도 인정하여 향후 개정안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농업 중심의 새로운 기구 조직개편도 강력히 주문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행정기구조례는 이날 전체 의원의 질의와 토론, 표결을 거쳐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2표를 얻어 원안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명기)도 의안심사결과에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민간위탁시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 「합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조례에 정한 항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용량 100킬로와트 이하는 직선거리 200미터, 100킬로와트 초과는 직선거리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했으며, 그밖에 8개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미비점 개선,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 등으로 군민 소득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다’ 밝혔다.

그밖에 민선7기 군수 주요공약사업인 「황강직강공사와 합천 국제융복합도시 유치」에 대한 장진영의원의 군정질문과 문준희 군수의 답변,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회기를 종료했다.

석만진의장은 회기를 마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의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 또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군민의 불편사항과 불만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원들과 집행부 모두가 수고가 많았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내용들이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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