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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합천군 제3회 추경예산 7,236억여원 가결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20-12-09 조회 436
2020년 합천군 제3회 추경예산 7,236억여원 가결
- 조례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7건 처리 -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9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휴회기간동안 열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안건을 확정지었다.
총 37건의 안건 중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461억여원이 증액된 7,236억여원으로 편성 제출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다.

권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이번 제3회 추경은 대부분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의한 재해·재난 복구비 편성과 국·도비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일부 사업금액이 조정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다”면서 “다만, 금번에 편성된 재해·재난 복구비는 조속히 사업을 발주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군민체육공원 등 공공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해 군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4건의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군의회는 1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3차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또한 ‘군민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현장’ 등 4개 사업장에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옥) 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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