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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폭 피해자 추모 및 평화메시지 전달을 위한 합천세계평화공원 조성 건의안
작성자 권영식의원 대표발의 작성일 2020-07-24 조회 366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7.24)

<원폭 피해자 추모 및 평화 메시지 전달을 위한 합천세계평화공원 조성 건의안>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만,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전에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45년 8월, 해방 전에 발생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입니다.
이 사건으로 70만명의 피폭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7만명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된 한국인이었습니다.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온 원폭 피해자는 ‘우환동포’라 불리며 정당한 치료는 커녕 피폭 사실을 숨겨야 하였으며,
피폭자에 합당한 보상책임을 져야하는 일본정부는 1957년 ‘원폭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였으나 한국인 피해자는 적용에서 제외하였고, 힘겨운 법정분쟁 끝에 2015년 의료비 전액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현재 원폭 피해자는 전국 2,200여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합천군지부에 519명이 등록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합천군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비핵화에 대한 전 세계적 메시지 전달과 후대의 교훈을 삼기 위한 행동으로 2012년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사업, 합천 원폭자료관 운영, 원폭기록물 전산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2018년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합천군으로 이전하여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보듬어 주기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합천군과 관련 단체의 노력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자국민의 역사적인 피해를 조사하고, 이를 후대에 알리고 기억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도리이므로. 정부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추모 그리고 이를 후대에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2016년 5월에 제정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국비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며,한국원폭피해자협회, 관련 단체 및 합천군과 공조하여 원폭 피해자를 추모하고 나아가 전쟁의 아픔을 알려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합천세계평화공원의 합천군 내 조성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0년 7월 24일

합 천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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