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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 결의안
작성자 신명기의원 대표발의 작성일 2020-09-24 조회 377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24)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 결의안>

지난 8월 합천군은 집중호우에 따른 합천댐의 무리한 방류로 인하여 지금까지 공공시설 339억원, 사유시설 133억원의 피해가 집계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된 지금 이 시간에도 추가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수해는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였으나 주요 수해지역은 공통적으로 댐 관리지역이었으며, 수해원인이 댐의무리한 방류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해피해가 댐의 무리한 방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각지에서 일자 지난 8월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후, 집중호우 시 댐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라 하였으나, 수해가 발생한지 1개월 이상이 경과한 9월 18일이 되어서야 23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학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 추천한 공통전문가와 수해지역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분과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환경부는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유역별로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위원회의 핵심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선정한 공통전문가이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3개 분과위원회에 공통전문가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공통전문가의 구성 비율은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합천댐 ․ 남강댐 분과의 경우 지역추천위원이 전체 9인 중 2인에 불과하여 지역추천위원의 의견이 조사결과에 얼마나 반영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환경부는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조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민간대책위원, 지방의원, 공무원 등 지역 대표의 참여를 차단하였으며, 댐 ․ 하천 ․ 기상 분야 등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전문가로 위촉한다는 기준을 수해지역 자치단체에 전달하여 댐 관리 조사위원회에 수해주민의 의견개진을 위한 위원선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수해지역 자치단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환경부의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를 추천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학에게 평평한 접시에 음식을 대접하여 학의 화를 돋운 것과 다름없다.

또한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댐 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 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으나,
위원회가 공식출범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지역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상시적인 참여가 아닌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댐관리 조사위원회와 공동으로 활동한다고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마땅히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수해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보상 또는 배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수혜지역 주민의 마음을 재차 우롱하고 있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어떠한 주민의 참여 없이 환경부의 입맛대로 진행되고 있는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결과발표를 인정 할 수 없으며, 수해지역 주민의 민심이 다음과 같음을 환경부, 감사원, 국회 및 정부에 당당히 밝힌다.

하나. 환경부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한 댐관리 조사위원회 활동을 전면중단하고 수해피해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후,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라.

하나. 국회는 이번 수해와 관련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관한 국정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감사원은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 감사를 조속히 실시 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라.

하나.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 의견을 대변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전문가, 수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직속의 수해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2020년 9월 24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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