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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방적인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작성자 권영식의원 외10인 작성일 2021-06-11 조회 470
첨부파일 첨부일방적인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및 중단 촉구 결의안.hwp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6.11>


<일방적인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지난해 8월, 합천군은 합천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그동안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수해(水害)를 입었으며 일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상처는 모두 아물지 않았다.

이처럼 환경부의 물관리 실패로 인한 군민들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을 통해 우리군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낙동강 상하류간 지역상생방안」을 우리군에 제시하면서,
낙동강 하류지역 공개토론회를 거친 후 6월 말 최종 결정하려 하고 있다.

합천군의 젖줄인 황강은 우리군을 지탱하고 있는 농·축산업의 근간이다. 이러한 황강에 광역취수장을 설치하여 부산시와 동부경남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합천군에게는 사망선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합천군 미래 발전의 청사진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산시와 동부경남에 황강물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한차례도 거치지 않는다는 것에 합천군민은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환경부는“취수량을 가변적으로 운영하여 비상시 합천군의 물 이용 장애를 최우선으로 예방한다”라고 제안하지만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듯이, 환경부는 340만 부산시민의 큰 목소리를 5만 합천군민의 작은 목소리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1991년에 발생한 페놀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부산시와 동부경남의 수원을 위협 할 경우 “황강 취수원 추가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이 확대되지 않는다”라는 환경부의 제안은 세월이 흐른 후 지켜질 수 없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5만 합천군민과 함께 합천군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황강광역취수장 설치의 저지에 모든 역량의 집결을 천명하며,
환경부는 합천군민의 의견수렴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일련의 모든 정책 수립 과정을 즉각 중단 후 군민에게 사과하고, 낙동강 수질개선을 통해 부산시와 동부경남의 물 부족사태의 해소를 촉구한다.



2021년 6월 11일


합 천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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