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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합천댐 하류 피해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항의 대정부 건의안
작성자 석만진의원외 10인 작성일 2022-03-22 조회 395
첨부파일 첨부2020년 합천댐 하류 피해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항의 대정부 건의안.hwp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3.22>

<2020년 합천댐 하류 피해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항의 대정부 건의안>

2020년 8월 합천댐 과다 방류로 인한 댐 하류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합천댐 관리 부실로 홍수피해를 입은 우리군 피해주민 586명이 정부를 상대로 186억 원을 청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결정문을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1월 28일 2회에 걸쳐 통보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에 따르면 합천군 피해주민들이 손해사정평가를 통해 청구한 금액의 82%만 산정금액으로 인정하고, 다시 산정금액의 72%를 조정금액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피해주민이 입은 실제피해액 대비 지급액은 59%에 불과하다.

또한, 가재물품 중 가재도구는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배상규모로 한정하였고, 특히,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등에서 발생한 피해액 14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있고 합의 가능성이 없어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어야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이중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인 편파적 결정이다.

이에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손해사정인이 청구한 산정금액 전액을 인용하여 재조정 결정하라.

하나, 정부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등에서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피해보상을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수해재발방지를 위하여 댐과 하천을 연계한 체계적인 통합관리 방안 마련과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신설하여 국가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라.

2022년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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